30세 미만 미혼자의 세대분리 요건 및 위장전입 시 벌금
30세 미만의 경우 부모와 한 세대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직장 과의 거리가 멀어서 독립하는 등, 거주가 분리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대 분리를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하여 세대 분리가 충족되는 경우 취득세, 양도세 등에 있어 상당한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세대 분리를 추진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세대 분리의 정확한 요건을 알아보고, 불법적 방법의 세대분리(위장전입)의 경우 벌금 등 처벌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세대분리의 혜택
2. 거주의 분리
3. 소득의 증명
4. 기타
5. 위장전입 시 처벌
세대분리의 혜택
1. 세제 혜택
세대분리는 자녀와 부모가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동산의 취득과 양도에 있어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이유는 취득세나 양도세의 계산 시 세율은 '각 세대 당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즉 아버지 어머니가 1개의 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자녀인 A가 하나의 주택을 구매하려고 한다면, 조정지역 내 주택인 경우 이 세대는 '2 주택'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계산되어 취득세를 8%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대 분리로 무주택 세대임을 증명한다면, 취득세는 4%로 감소합니다.
양도소득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년의 실거주를 통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는 혜택은 해당 세대가 1 주택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에서, A 자녀는 세대 분리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본인 소유의 주택에 2년 실거주를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요건이 갖춰진 경우 세대 분리라는 형식 행위가 꼭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청약 혜택
세대 분리자는 청약에 있어서도 무주택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세대 분리되지 않은 자에 비하여 훨씬 유리합니다. 위의 사례에서 자녀 A는 세대 분리되지 않은 경우 유주택 세대의 구성원으로, 단독 1순위 청약 자체가 불가능하며 2순위 청약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대 분리된 경우에는 1순위 청약에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 : 거주의 분리
세대가 분리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거주지와 주소를 이전하여, 부모와 자녀가 다른 곳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건인데, 형식상 분리(전입신고만 되어 있는 채 실제 거주는 같이 함)는 인정되지 않고 실제로 따로 산 경우에만 적법한 세대분리로 인정됩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세대분리형 아파트(주택 일부를 별도 임대할 수 있도록 출입문, 부엌, 욕실 등을 따로 둔 곳)는 같은 공간이어도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위장 전입의 적발
이 거주의 분리라는 요건을 조금 만만하게(?) 생각하고, 실제 거주는 하지 않으면서 전입 신고만 해 놓는 사례가 종종 발견됩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핸드폰 GPS, 카드 사용 내역, 교통카드 사용내역, 택배 받을 주소 등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양한 개인정보를 조세 징수를 위한 조사의 목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거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세대 분리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2018년 디에이치 자이 개포 청약 당시, 로또 청약으로 전국에서 위장전입을 해서라도 청약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들끓었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위장전입자의 청약을 엄중히 걸러내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현장을 직접 방문, 신용카드와 교통카드 사용 패턴 분석, 이웃의 실거주 증언 등이 국세청 또는 국가기관이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장전입 조사 방법입니다.
또한 온라인이나 홈쇼핑에게 결제한 상품이 어느 지역으로 향했는지, 의료보험 사용 기록을 통해 주로 다니는 병원의 위치를 파악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각 지자체는 '위장전입 신고센터'를 별도 운영하여 위장전입자를 잡아내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 위장전입 신고센터는 학교 입학을 위한 위장전입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현재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득의 증명
세대 분리를 희망하는 자는, 부모와 거주 장소가 분리될 뿐 아니라 개인의 소득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때 개인의 소득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중위소득(2021년 1인 가구 월 183만 원)의 40% 이상인 월 73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중 하나여야 하며,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와 같이 계속적인 근로가 아닌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소득의 요건(월 70만 원 이상)을 계산하는 기간은 주택을 취득하기 전 1년간입니다. 1년 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월 70만 원*12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만약 1년 간의 소득이 이것보다 적다면 2년 간의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2년 간 월 70만 원*24개월 이상이라면 세대 분리에 필요한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타
기타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만 30세 미만자의 세대 분리가 인정됩니다.
- 결혼을 한 경우
- 직계 존속(부모)이 사망한 경우
위장전입 시 처벌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의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장전입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10조제2항[1] 또는 제1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신고한 사람 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4.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5.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6.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자 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7의2. 제36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9.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 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지금까지 만 30세 미만자의 세대분리 요건과 위장전입 처벌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장전입은 부동산 투자 등과 밀접히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엄정하게 취급됨을 알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가 필요하다면, 실제 소득이 있고 실제 별도의 거주지에 사는 등 형식적 요건 외 실질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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