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간 돈거래를 할 때 증여로 오인받지 않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써야 합니다. 저 역시 부동산 거래를 위해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해 본 기억이 있는데요. 차용증을 쓸 때 포함하여야 하는 문구나 이자, 상환의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셨다면, 아래 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차용증을 써야 하는 이유, 저의 경험담
2. 이자 및 상환방법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
3. 차용증 양식
1. 차용증을 써야 하는 이유, 저의 경험담
부모 자식 간의 돈거래는 일상적으로 어떤 증서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을 사는 등 큰돈이 오갈 때에는 국세 당국은 돈의 출처에 대하여 면밀히 파악하고자 하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온 금원이 증여의 성격인지, 아니면 차용의 성격인지에 대해서 입증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차용증 없이 거래하였다면 국세청은 이것은 '증여'로 일단 추정하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면 증여세를 추징당할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차용증이 있고, 아래의 요건을 잘 지켜서 빌리게 된다면 증여세의 추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10년 전쯤 부모님께 돈을 빌려 부동산 구입 시 활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세무당국에서 따로 소명하라는 연락이 없어, 괜찮다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만 이후 그 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세무당국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소명했지만, 별도로 이체된 내역도 없고, 차용증도 없어 증여로 추정되고 증여세를 납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 차용증이나 이체 사실 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조금 더 꼼꼼하게 처리했을 텐데, 지연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어 매우 쓰라린 경험이었습니다. 세무당국은 언제든지 우리를 조사할 준비를 하고 있으니, 안이하게 생각하지 말고 꼭 합당한 서류를 남겨놓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2. 이자 및 상환방법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
결론적으로 차용증을 쓰고 빌리더라도 2억 미만의 경우에는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세법은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로 차용을 해 줄 경우 <<그 증여 가산액이 연간 1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즉 2억 원을 빌렸을 때에는 4.6%의 이자가 920만 원이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여에 있어서 국세청이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자 지급과 대출금 실제 상환의 기록입니다. 따라서 무이자로 차용하는 경우에도 <원금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작성해야 하며, 실제 계좌에서 돈이 오간 내역이 꼭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내역이 없이 단순 차용증만 쓴 상태로 유지한다면 증여로 볼 위험이 있습니다.
분할 상환보다는 저리라도 이자의 지급이 사정상 간편하다고 생각된다면? 1%나 2%의 금리로 차용할 것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자를 상환받기 때문에 오히려 차용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차용해 준 부모가 이자로 받은 금액이 연간 2,000만 원 이상일 시 소득을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차용증 양식
차용증을 쓰는 방법은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사항은 꼭 기재가 될 수 있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 필수 포함 요소>
- 채권자(부모)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채무자(자녀)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차용금액 :
- 이자에 대한 약정 : 연 ~%로 한다 혹은 무이자로 차용하는 것으로 한다.
- 상환에 대한 약정 : 매월 ~를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한다(원금분할) 또는 매월 이자를 상환하는 것으로 한다.
<차용증 작성 후 절차>
(1) 확정일자 받기
차용증 작성 이후에는, 향후 국세청 소명 시 활용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확정일자란 사인 간 계약에 대한 공적 증명을 하는 것으로, 정부 기관에의 차용 사실을 증명할 때 효과적입니다. 3부의 차용증을 인쇄, 서명하여 우체국에 확정일자 신청을 위해 방문하면 됩니다.
(2) 정기적인 계좌이체
앞서 밝혔듯이 국세청은 서류의 존재, 공증 여부보다는 실제 계좌에서 돈이 나간 내역을 중요하게 확인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자녀의 계좌에서 부모님의 계좌로 돈이 지급된 사실을 남겨놓는 것입니다. 매월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지속적으로 돈을 이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 관련 팁>
차용 시 부모 자식 간은 증여로 일단 '추정'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국세청의 관리 감독 아래 놓여 소명해야 한다는 찜찜함을 벗기 위해서 부모가 아닌 형제자매로부터 차용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상환기간을 너무 장기간으로 하는 것은 차용 계약 자체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상환기간을 명확하게 한정 짓고, 일부 상환을 가급적 바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부모 자식 간 차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차용과 증여는 계약을 어떻게 하고 상환방식을 결정하느냐에 따라, 즉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 내야 될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꼼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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