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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22년 주거급여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절차 정리

by +snowball+ 2022.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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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거급여 개념, 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절차

 

 

2022년 주거급여제도는 작년에 비해 개편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고, 주거비 부담이 해가 갈수록 높아지는 것을 반영하여 지급액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수령에 관심이 있다면, 주거급여의 개념과 대상, 최근 확대된 혜택과 신청 절차 등을 먼저 확인하시고 주거 급여 수령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주거급여의 개념과 종류

2. 주거급여 수급요건

3. 주거급여 신청절차

4. 주거급여 별 지원금액

 

주거급여의 개념과 종류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일정 요건의 국민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2014년 1월 박근혜 정부(2013~2017) 당시 처음 서비스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약 8년 간 지속적으로 확대, 개편되어 왔습니다. 

 

주거급여는 임차료의 지원, 수선유지비의 지원, 수급품의 지원 총 3가지로 분류됩니다.

  • 임차료의 지원 (임차 급여)
  • 수선유지비의 지원 (수선유지 급여)
  • 수급품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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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대상(수급권자) 요건

 

주거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의 소득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2022년 현재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분의 46 이하> 여야 합니다.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한 다음, 그중 중간에 서 있는 가구의 소득 수준을 의미합니다. 2021년 개편 전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33% 이하에 지급되었으나, 현재는 그 대상이 46%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중간소득의 뜻

 

중간소득은 평균 소득과 다른 개념입니다. 평균 소득은 모든 가구의 소득을 합쳐 가구의 숫자로 나눈 개념인데 반해, 중위소득은 평균과 달리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이재용 회장이 100억을 가지고 있고, 지드래곤이 20억을 가지고 있고, 나는 0원이라면, 평균 소득은 (100억+20억+0억)/3 = 40억입니다. 그러나 중위소득은 지드래곤이 가지고 있는 20억을 의미합니다.

 

중위소득 100분의 46의 실제 금액은 수급 희망자가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의 표는 2022년 적용되는 중위소득 46%입니다. 이 소득인정액은 실제 벌어들이는 소득과, 보유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개념입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중위소득 46% 894,614원 1,499,639원 1,929,562원 2,355,697원 2,771,277원
중위소득 30% 583,444원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주거급여 신청 절차

 

주거급여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된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은 시군구 지자체에서 조사합니다. 본 조사 이후에는 보유하거나 임대 상태인 주택의 소득 환산액을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조사한 이후, 최종적으로 보장 결정이 내려집니다. 수급권이 확인되면, 수급권자는 시군구를 통하여 매월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 절차>

  1. 신청 접수(읍면동 주민센터)
  2. 소득 재산 조사(시군구 지자체)
  3. 주택조사(한국 토지주택공사)
  4. 보장결정 및 통지
  5. 급여 지급(시군구 지자체)

 

 

지원 금액

 

주거급여는 임차가구 지원, 자가가구 지원, 청년 가구 지원으로 나뉩니다. 각각의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차가구 지원(임차 급여)

  • 개념 : 전월세 비용(임차료) 지원
  • 지원대상 : 중위소득 46% 이하인 가구
  • 내용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함 (매달 20일)
  • 금액 : 최대 62만 원 ~ 16만 원 (거주 지역, 가구 수에 따라 다름)

실제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한 후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이때 지원의 상한은 기준임대료입니다. 기준임대료는 지역별, 가구 수 별 상이한데, 최대 62만 원(서울/6인 가구)에서부터 16만 원(수도권, 광역시, 특례시를 제외한 지역/1인 가구)까지 다양합니다. 서울/2인 가구 기준으로는 36만 7천 원, 경기 인천지역/2인 가구 기준으로는 25만 3천 원이 기준 임대료입니다.

 

단, 모든 주거급여 수급권자에게 100%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생계급여 수급기준과 병행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인 자를 기준으로 하며, 생계급여보다 적은 소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의 임대료(기준임대료 초과분 제외), 생계급여 기준보다 많고, 주거급여 기준보다는 적은 소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기 부담분은 제외됩니다. 생계급여 기준인 중위소득 30%는 상단의 표를 참고하십시오.

  • 생계급여 기준 : 중위소득 30%
  • 주거급여 기준 : 중위소득 46%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기준 < 주거급여기준 인 사람 : (기준임대료) 전액 지원
  • 생계급여기준 < 소득인정액 < 주거급여기준 인 사람 : (기준임대료 - 자기 부담분) 지원
  • 자기 부담분 : (소득인정액-생계급여기준) * 30%

 

2. 자가가구 지원(수선유지 급여)

  • 개념 : 주택 개량, 수선비 지원
  • 지원대상 : 중위소득 46% 이하인 가구
  • 금액 : 457만 원(3년 주기) ~ 1,241만 원(7년 주기)

현장 실사를 통하여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 주택의 구조안전을 위한 종합적인 주택 개량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380만 원 한도에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 시공할 수 있고, 만 65세 이상의 수급권자에게는 50만 원의 한도에서 편의시설 추가 시공이 가능합니다.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국 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택의 물리적 상태를 먼저 조사한 뒤,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LH에서 공사를 시행합니다. 현장 조사 시 구조안전(지반 침하, 누수, 균열)이나 벽, 천장 등의 마감상태, 조명, 난방, 오수 등의 설비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필요한 보수의 수준과 주기를 결정합니다. 단, 위험도가 커서 더 이상의 수선이 곤란한 주택은 수선을 하지 않으며 신청 가구가 임대 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 청년 가구 지원

  • 개념 : 청년 1인 가구의 전월세 비용(임차료) 지원
  • 지원대상 : 임차 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받는 가구 내 청년 세대원(만 19세~30세 미만)
  • 내용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함 (매달 20일)
  • 금액 : 최대 32만 원 ~ 16만 원 (거주 지역에 따라 다름)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 내 자녀가 따로 사는 경우, 해당 자녀가 청년(19세~30세)이고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했다면 기준 임대료 상한으로 1인 가구의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이때 전입신고는 서류 심사의 필수 요건입니다.

 

 

지금까지 주거급여의 개념과 종류, 대상과 금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이 중위소득의 33%에서 46%로 확대된 만큼 보다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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