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원수별 중위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확인, 내 소득 확인하는 방법(+국민건강보험공단)
생활보장급여의 신청, 임대주택의 청약 등에 필요한 것이 가구원 당 소득기준의 확인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소득 금액을 제출할 때 기준이 되는 [가구원수 별 중위소득]와 [월평균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봅니다.
유의할 것은 가구원수 별 중위소득은 2022년 금년의 것을 사용하고, 월평균 소득기준은 2021년 즉 전년의 것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2022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150%
2022년 가구원수 별 기준 중위소득 표입니다. 통합 공공 임대 주택 입주를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여야 하며, 100% 이하인 경우 우선 공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맞벌이의 경우 2인 가구 180%, 1인 가구의 청년의 경우 170% 등으로 증감이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2021년 7월 발표한 기준입니다. 2021년 대비 기본 증가율은 5.02%입니다.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100%) | 기준 중위소득(150%) |
1인 | 1,944,812원 이하 | 2,917,218원 이하 |
2인 | 3,260,085원 이하 | 4,890,128원 이하 |
3인 | 4,194,701원 이하 | 6,292,052원 이하 |
4인 | 5,121,080원 이하 | 7,681,620원 이하 |
5인 | 6,024,515원 이하 | 9,036,773원 이하 |
6인 | 6,907,004원 이하 | 10,360,506원 이하 |
7인 | 7,780,592원 이하 | 11,670,888원 이하 |
8인 | 8,654,180원 이하 | 12,981,270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30%, 40%, 46%, 50%
중위소득의 36%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의 지원 대상이 되며, 40% 미만인 경우 의료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중위소득의 46% 이하인 경우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한 50% 미만인 경우 교육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교육급여 (중위 50%) |
2021년 | 91만3916 | 154만4040 | 199만1975 | 243만8145 | 287만8687 | 331만4302 |
2022년 | 97만2406 | 163만43 | 209만7351 | 256만540 | 301만2258 | 345만3502 | |
주거급여 (중위 46%) |
2021년 | 82만2524 | 138만9636 | 179만2778 | 219만4331 | 259만0818 | 298만2871 |
2022년 | 89만4614 | 149만9639 | 192만9562 | 235만5697 | 277만1277 | 317만7222 | |
의료급여 (중위 40%) |
2021년 | 73만1132 | 123만5232 | 159만3580 | 195만516 | 230만2949 | 265만1441 |
2022년 | 77만7925 | 130만4034 | 167만7880 | 204만8432 | 240만9806 | 276만2802 | |
생계급여 (중위 30%) |
2021년 | 54만8349 | 92만6424 | 119만5185 | 146만2887 | 172민7212 | 198만8581 |
2022년 | 58만3444 | 97만8026 | 125만8410 | 153만6324 | 180만7355 |
2021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국민임대주택, 장기 전세주택 입주 시에 기준이 되는 월평균 소득기준입니다. 월평균 소득기준은 후행 적 개념으로, 2022년 청약 참여 시 전년도인 2021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원 수 | 월 평균 소득기준(100%) |
1인 | 3,589,957원 이하 |
2인 | 5,018,789원 이하 |
3인 | 6,240,520원 이하 |
4인 | 7,094,205원 이하 |
5인 | 7,094,205원 이하 |
6인 | 7,393,647원 이하 |
7인 | 7,778,023원 이하 |
소득의 증명 방법
세대원의 소득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소득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따라서 신청자 본인이 증빙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공적 자료의 목적 별 사용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 이자소득 등), 기타 소득이 있으며 근로소득에는 상시 근로소득뿐 아니라 일용 근로소득 등도 포함됩니다.
내 소득 확인하기
그렇다면 내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를 통해 개인의 1년간의 소득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직장보험료 개별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 조회하기를 누르면, 작년 기준 보수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클릭
- 개인 공인인증 진행
- 우측 상단 메뉴 버튼 클릭 -- 민원 요기요
- 개인 민원 -- 보험료 조회 -- 직장보험료 조회 클릭
상단과 같이 기간을 지정할 수 있고, 해당 기간 동안의 평균 보수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구원수별 중위소득과 생활보장급여 기준, 월평균 소득기준, 소득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지방선거 일정 시도지사 시의원 연봉 임기 알아보자 (0) | 2022.02.13 |
---|---|
2022년 대통령 선거일 대통령 연봉 임기 알아보자 (0) | 2022.02.12 |
2022년 주거급여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절차 정리 (0) | 2022.02.11 |
이사 준비 꿀팁 이사업체 고르기, 손 없는 날 (0) | 2022.02.10 |
30세 미만자 세대분리 요건 정리 + 위장전입 벌금 알아보자 (0) | 2022.02.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