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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기준, 내 소득 확인방법

by +snowball+ 2022.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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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수별 중위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확인, 내 소득 확인하는 방법(+국민건강보험공단)

 

 

생활보장급여의 신청, 임대주택의 청약 등에 필요한 것이 가구원 당 소득기준의 확인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소득 금액을 제출할 때 기준이 되는 [가구원수 별 중위소득]와 [월평균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봅니다.

 

유의할 것은 가구원수 별 중위소득은 2022년 금년의 것을 사용하고, 월평균 소득기준은 2021년 즉 전년의 것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2022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150%

2022년 가구원수 별 기준 중위소득 표입니다. 통합 공공 임대 주택 입주를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여야 하며, 100% 이하인 경우 우선 공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맞벌이의 경우 2인 가구 180%, 1인 가구의 청년의 경우 170% 등으로 증감이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2021년 7월 발표한 기준입니다. 2021년 대비 기본 증가율은 5.02%입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100%) 기준 중위소득(150%)
1인 1,944,812원 이하 2,917,218원 이하
2인 3,260,085원 이하 4,890,128원 이하
3인 4,194,701원 이하 6,292,052원 이하
4인 5,121,080원 이하 7,681,620원 이하
5인 6,024,515원 이하 9,036,773원 이하
6인 6,907,004원 이하 10,360,506원 이하
7인 7,780,592원 이하 11,670,888원 이하
8인 8,654,180원 이하 12,981,270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30%, 40%, 46%, 50%

중위소득의 36%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의 지원 대상이 되며, 40% 미만인 경우 의료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중위소득의 46% 이하인 경우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한 50% 미만인 경우 교육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2021년 91만3916 154만4040 199만1975 243만8145 287만8687 331만4302
2022년 97만2406 163만43 209만7351 256만540 301만2258 345만3502
주거급여
(중위 46%)
2021년 82만2524 138만9636 179만2778 219만4331 259만0818 298만2871
2022년 89만4614 149만9639 192만9562 235만5697 277만1277 317만7222
의료급여
(중위 40%)
2021년 73만1132 123만5232 159만3580 195만516 230만2949 265만1441
2022년 77만7925 130만4034 167만7880 204만8432 240만9806 276만2802
생계급여
(중위 30%)
2021년 54만8349 92만6424 119만5185 146만2887 172민7212 198만8581
2022년 58만3444 97만8026 125만8410 153만6324 180만7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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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국민임대주택, 장기 전세주택 입주 시에 기준이 되는 월평균 소득기준입니다. 월평균 소득기준은 후행 적 개념으로, 2022년 청약 참여 시 전년도인 2021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원 수 월 평균 소득기준(100%)
1인 3,589,957원 이하
2인 5,018,789원 이하
3인 6,240,520원 이하
4인 7,094,205원 이하
5인 7,094,205원 이하
6인 7,393,647원 이하
7인 7,778,023원 이하

 

 

소득의 증명 방법

 

세대원의 소득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소득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따라서 신청자 본인이 증빙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공적 자료의 목적 별 사용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 이자소득 등), 기타 소득이 있으며 근로소득에는 상시 근로소득뿐 아니라 일용 근로소득 등도 포함됩니다.

 

 

내 소득 확인하기

 

그렇다면 내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를 통해 개인의 1년간의 소득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직장보험료 개별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 조회하기를 누르면, 작년 기준 보수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요기요-보험료조회-직장보험료 조회

 

조회 절차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클릭
  2. 개인 공인인증 진행
  3. 우측 상단 메뉴 버튼 클릭 -- 민원 요기요
  4. 개인 민원 -- 보험료 조회 -- 직장보험료 조회 클릭

 

건강보험공단-페이지-직장보험료조회-검색창
직장보험료 조회 화면

상단과 같이 기간을 지정할 수 있고, 해당 기간 동안의 평균 보수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개인별-보험료-조회화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별 보험료 조회화면

 

 

 

이상으로 가구원수별 중위소득과 생활보장급여 기준, 월평균 소득기준, 소득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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