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 이유 및 방법 3가지(우체국, 법원, 주민센터)
확정일자란 '그 문서가 있음을 공적으로 증명한 일자'를 말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법적으로 안전한 증거가 되고 나중에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주로 임대차 우선변제의 요건으로서 확정일자가 필요하고, 간혹 차용증 등 사문서의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통해 그 유효함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하에서는 확정일자를 발급받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일반 사문서 : 우체국
가장 간단한 사문서 확정일자 부여방법은 [우체국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상호 간의 권리의무의 득실 변경에 대한 문서 내용을 후에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때 이용되는 제도로서, 당해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의 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어쨋든 내용증명이 좋은 것은 이것이 문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하게 되면, 3년간 전자문서로 보관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인터넷 상에서 해당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1) 준비물
원하는 내용의 사문서 3부 (한 통은 우체국이, 한 통은 상대방이, 한 통은 내가 가집니다)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인적사항이 기입된 종이 3부
(2) 절차
우체국에 해당 문서를 지참하고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우체국은 내용증명으로 준비된 문서 중 1통을 자체 보관하며, 나머지 1통은 수신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 남은 1통은 제출한 사람에게 도로 반환해줍니다.
(3) 유의점
우체국의 내용증명은 3년 간만 보관 및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3년 뒤에도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서를 잘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 법원 및 주민센터
(1) 확정일자 부여의 필요성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부여는 전세권 설정과 같은 대항력을 가지기 때문에 임대일 개시와 함께 꼭 부여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확정일자가 없다면 혹시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없어 보증금을 날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2) 확정일자 부여 방법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는 가장 간단하게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을 통해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임차인 또는 임대인, 공인중개사가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입 필요 정보>
- 주택의 소재지
-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 및 계약 정보(보증금 등)
-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3) 팁 :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방법
-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집은 거른다.
- 집의 시세보다 저당금이 과도하게 잡혀 있는 집은 거른다.
- 부동산 말을 믿지 않고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선순위 채권을 확인해본다.
- 전입신고와 함께, 임대계약을 체결한 당일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는다.
지금까지 확정일자 부여를 위한 3가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위와 같은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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