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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차이, 공급조건 정리

by +snowball+ 2022.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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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개념, 차이, 공급조건 정리

 

해와-집
공공임대 등 차이점 정리

 

무주택 저소득 국민들을 위한 주거복지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제도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어떤 주택을 청약해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하에 각 임대주택 유형 별 차이점과 구체적인 공급조건을 정리하였습니다. 임대주택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개념을 잡는 용도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 주체 및 원인에 따른 임대주택의 종류 

 

임대주택은 사업자가 새롭게 건물을 신축하여 공급 조건에 맞는 임차인에게 공급하는 '건설 임대 주택'과, 이미 있는 건축물을 임대사업자(LH 등)가 사 들여 임차인을 모집하여 공급하는 '매입 임대 주택'으로 나뉩니다. 이 중 '건설 임대 주택'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을 기초로 하거나,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지어지는 '공공 건설 임대 주택'과, 민간 건설사가 건설하는 '민간 건설 임대 주택'으로 나누어집니다.

 

  • 민간이 새롭게 지어서 임대하는 주택 : 민간 건설 임대 주택
  • 민간이 지은 건축물을 LH 등 공공 임대사업자가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 : 매입 임대 주택
  • 공공이 새롭게 지어서 임대하는 주택 : 공공 건설 임대 주택

 

이 중 가장 일반적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공공 건설 임대 주택'입니다. 공공 건설 임대 주택은 국민 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으로, 또는 택지 개발 등의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되는 등 그 사업의 원인이 다양합니다. 

 

 

지원 조건에 따른 임대주택의 종류

 

한편, 임대주택은 그 지원의 조건에 따라 불리는 이름이 다양합니다. 지원 조건이란 (1) 희망하는 신청자의 소득기준, 자산 기준의 요건, (2) 임대 계약의 기간, (3) 임대의 면적 등을 의미합니다. 아래는 각 임대주택 종류별 지원 조건입니다.

 

통합 공공 임대 주택 (30년)

  •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가구원수 별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세대
  • 임대기간 : 30년
  • 전용면적 : 전용 85m2 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과 임대료 (시세의 35~90% 수준)

가구원수 별 중위소득이 150% 이하이면 일반공급, 100% 이하이면 우선 공급대상입니다.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세대 구성원의 총 자산 가액이 2억 9,200만 원 이하일 때 입주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2021년 기준)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 중위소득 (150%)
1인 1,944,812원 이하 2,917,218원 이하
2인 3,260,085원 이하 4,890,128원 이하
3인 4,194,701원 이하 6,292,052원 이하
4인 5,121,080원 이하 7,681,620원 이하
5인 6,024,515원 이하 9,036,773원 이하
6인 6,907,004원 이하 10,360,506원 이하

 

통합 공공 임대 주택의 일반 공급유형은 청년, 신혼부부/한부모, 고령자, 일반으로 구성됩니다. 일반공급은 경쟁을 통한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반면에 우선 공급대상은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다자녀가구,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이며, 월평균 소득, 부양가족 수, 미성년 자녀 수, 청약 저축 납입 횟수 등을 기초로 한 배점 합산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선정합니다.

 

공공임대주택 (5년, 10년, 30년)

유의할 것은 [30년 통합 공공 임대 주택]을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과 헷갈리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임대기간이 30년인 [통합 공공 임대 주택]과 달리, 임대기간이 5년 또는 10년인 [공공 임대 주택]은 역시 전용 85m 2 이하를 공급하며,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세의 90% 수준으로 거의 시세에 가깝게 공급되지만, 임대기간 이후에는 분양 전환하여 입주자가 우선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분양 전환 가격은 5년 임대의 경우 (건설원가+감정 가격)/2, 10년 임대주택은 감정 가격으로 하여, 시세 대비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은 5년 임대 주택을 선택할 때 더 유리합니다.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일반공급의 경우 청약저축 12회 이상 납입(수도권) 또는 6회 이상 납입(수도권 외 지역)하여 1순위 공급을 받거나, 미달이 날 경우 1순위가 아닌 경우라도 청약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10%만 일반 공급이며, 나머지 90%는 특별공급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공급 대상>

  •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10%)
  • 특별공급 - 노부모 부양자 (5%)
  • 특별공급 - 신혼부부(30%)
  • 특별공급 - 생애최초 주택구입(25%)
  • 특별공급 - 국가유공자(10%)
  • 특별공급 - 기관추천자(10%)
  • 일반공급(1순위, 2순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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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 입주자격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 가족 등 (무주택 구성원)
  • 임대기간 : 50년
  • 전용면적 : 전용 40m2 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과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
  • 유의사항 : 분양 전환되지 않음

영구임대주택은 1989년 시작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계약기간이 영구로,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급됩니다. 이를 반영하여 임대료는 공공임대에 비하여(시세의 35~90%) 더 저렴(시세의 30%)하며, 임차 조건 역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등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그러나 전용면적이 너무 적어 실제 거주환경이 열악한 것이 단점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중에는 임대기간이 50년인 주택도 있는데, 이것은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건설, 임대되는 주택으로, 분양 전환되지 않습니다.(현재 신규 공급 계획이 없습니다)

 

국민임대주택

  • 입주자격 : 소득 1~4 분위 계층(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 /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
  • 임대기간 : 30년
  • 전용면적 : 전용 60m2 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과 임대료 (시세의 60%~80% 수준)
  • 유의사항 : 분양 전환되지 않음
가구원수 월 평균 소득기준 70%
1인 가구 2,692,468원 이하 (1인 가구는 90%)
2인 가구 3,650,029원 이하 (2인 가구는 80%)
3인 가구 4,368,364원 이하
4인 가구 4,965,944원 이하
5인 가구 4,965,944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전용면적이 약간 작고, 대신 임대료 수준도 조금 더 저렴합니다. 입주 자격은 공공 임대에 비해 더 적은 소득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세대원 총 자산 가액이 2억 9,200만 원 이하여야 하는 것은 공공 임대 주택과 동일합니다.

 

장기전세주택

  • 입주자격 :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 임대기간 : ~ 20년 이내
  • 전용면적 : 전용 60m2 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과 임대료 (시세의 80% 수준)
  • 유의사항 : 분양 전환되지 않음
가구원수 월 평균 소득기준 100%
1인 가구 3,589,957원 이하 (1인 가구는 120%)
2인 가구 5,018,789원 이하 (2인 가구는 110%)
3인 가구 6,240,520원 이하
4인 가구 7,094,205원 이하
5인 가구 7,094,205원 이하

 

매입임대주택(다가구)

  • 입주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 등 자산기준 2억 1,500만 원 이하의 국민
  • 임대기간 : 10년/20년/30년 (최초 2년, 9회까지 재계약 가능)
  • 전용면적 : 다가구주택 및 호당 전용 85m2 이하의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아파트 또는 도시형 생활주택)
  • 임대조건 : 보증금과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

 

 

나에게 맞는 주택유형 찾기

 

 

마이홈-포털-자가진단-페이지-화면
공공주택 자가진단 시스템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마이홈 포털에서는 나의 자산요건, 세대 구성원 수 등을 입력하고 조건에 맞는 공공주택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자가 진단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가 진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홈 포털 공공주택 진단하기

 

 

 

 

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의 개념과 자격요건, 계약 기간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공공 임대 주택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공고 전 본인의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먼저 확인해보고,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을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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