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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중고차 취등록세 세율 얼마나 나올까?

by +snowball+ 2022.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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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취득세 등록세 이전비,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알아보기 

 

중고차량을 구입할 때 소비자는 차량 가격과 함께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60일 이내 자동차를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면서 자동차 보험료, 취득세, 등록비용, 공채매입을 하게 됩니다. 

 

차량 구입 시에 함께 부담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는 직접 납부할 필요가 없지만, 취득세는 차량 소유자가 직접 자진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중고차를 살 때의 취득세율과 기타 부대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개별소비세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 및 자동차 관리법령에 따른 내용을 기반으로 합니다.

 

중고차 취등록세

1. 취등록세

자동차도 부동산과 같이 자산의 일종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취등록세를 납부합니다. 2011년 이후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어 취득세만 있지만, 편의상 취등록세라고 부르겠습니다. 취등록세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승용차의 경우 7%의 세금을 과세합니다. 그러나 경차의 경우에는 취등록세가 면세되며,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는 등록세 3%, 취득세 3%로 일반 승용차보다 절감된 세율을 부담하게 됩니다. 5,000만 원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경차가 아닌 승용차라면 7%, 즉 350만 원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구분 비영업용 영업용
경차 (배기량 1,000cc 이하) 면제 면제
승용차 (배기량 1,000cc 이상) 7% 4%
승용차 (배기량 1,700cc 이상) 7% 4%
승용차 (배기량 2,000cc 초과) 7% 4%
승합차 5% 4%
화물차 (1t 이하) 5% 4%
화물차 (1t 초과) 5% 4%

2. 공채의 매입

자동차 취등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공개채권을 구입해야 합니다. 매입하여야 하는 공개채권의 종류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데, 도시철도채권과, 지역개발채권 중 하나입니다. 현재는 서울, 대구, 부산, 인천지역은 도시철도채권을, 그 외 지역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권을 구입하는 경우 서울은 7년 거치 후 일시상환, 부산/대구/인천 및 기타 지역은 5년 거치 후 일시 상환하도록 되어 있으나, 채권을 매입한 후 즉시 매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차량 등록사업소 내 은행 지점에서 할인금액만 지급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채권 할인율은 서울을 기준으로 10% 내외입니다. 

 

매입금액은 지자체마다 다른데, 서울시 중형(1,600cc 이상 2,000cc 미만) 차량의 경우 차량 가격/1.1*12%를 도시철도채권으로 매입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해당 중형차량이 5,000만 원인 경우 채권 매입금액은 545만 원입니다.(660만 원의 10%면 66만 원 정도가 할인금액이겠네요.) 서울 외 지역은 경기가 8%, 부산이 5%, 대구가 5% 수준으로 서울이 도시 밀집도 등을 고려하여 가장 높은 금액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별 채권 매입금액 계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채권의 종류

  • 도시철도채권 :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발행 → 서울, 대구, 부산, 인천
  • 지역개발채권 :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 → 상기 지역 외 지역

공채할인금액

공채할인금액 = 매입금액 / 1.1 * 매입률 * 할인율

공채할인금액 = 매입금액(-) 매도금액(+) 선급이자(2%)(+) 이자소득세(+) 은행 수수료

3. 기타 비용

증지대, 인지대, 번호판 교체 대금이 소요됩니다.

  • 수입증지 : 1,000원
  • 정부 수입인지 : 3,000원
  • 자동차 번호판 교체대금 : 3만 원 내외 (보조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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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면사항

장애 및 국가유공자

  • 장애 1급~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 배기랑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 전원 7명~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전액 면제,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됩니다.

다자녀

  • 취득일 현재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승용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과세표준

신규등록차량과의 차이

신규등록차량은 자동차제작증 및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이 별도로 있으나, 중고차량은 그런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고차량은 (1) 취득 당시 얼마에 취득했는지를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취득세 산정의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금액이 지나치게 적을 경우 조세 탈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2) 시가표준액을 하한으로 하여 취득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1) 자동차 매매금액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이 되는 차량의 금액은 <자동차 양도 증명서>에 기재합니다. 자동차 양도 증명서는 양도인(매도자)과 양수인(매수인) 간에 거래하는 자동차의 등록번호, 매매금액 등을 기재하는 자료입니다. 그러나 이 금액이 자동차의 시가표준에 비해 적다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등록세를 부담합니다. 

(2) 시가표준액

자동차 시가표준액이란 처음 신차 출고 당시의 가격에서, 시간이 감에 따라 감가상각 되는 부분을 적용시켜 산정하는 것입니다. 시가표준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내가 거래하고자 하는 차량의 모델명을 입력하면 경과연수에 따라 적용률을 대입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리>

  • 시가표준금액 > 실거래가 : 시가표준으로 취등록세 계산
  • 시가표준금액 < 실거래가 : 실거래가로 취등록세 계산

 

경과연수 시가표준 적용률
출고한 연도 76.8%
1년 경과 65.0%
2년 경과 56.3%
3년 경과 42.2%
4년 경과 31.6%
5년 경과 23.6%
6년 경과 17.8%
7년 경과 13.3%
8년 경과 10.0%

 

세금절약 꿀팁

차량의 시가표준은 연말에 비해 다음 해에 더 저렴해지기 때문에, 절세 차원에서는 연말보다 그다음 해 연초에 구매하는 것이 취등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취득세율, 시가표준액, 취득세 감면사항, 채권매입액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차량 취득에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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