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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다주택자 증여 취득세 인상! 12%

by +snowball+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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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헌이맘입니다.

아기는 쿨쿨 낮잠을 자고, 저는 계획했던 글쓰기를 하려고 노트북을 켰어요.

직장을 다니다 휴직을 하면서 제 개인 시간도 많아지리라 내심 기대를 했는데,

역시 육아는 만만하지 않네요.ㅎㅎ 모든 엄마들 존경스럽습니다.

 

오늘은 다주택자 증여 취득세에 대한 내용을 가져와봤어요.

저희 친척 중 한명이 증여를 고민중이셔서

법대를 나온(ㅎㅎ) 제가 여러가지 세무상담을 대신 해드렸거든요.

물론 저도 잘 알지 못하고,

또 요새 세법이 워낙 자주 개정되다 보니 세무사님께 연락하면서 알게 된 내용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늘어난 종부세 부담 등으로 매도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부담이 큽니다.

그러나 증여 역시 세금 부담이 적지 않지요.

증여로 인한 증여세,

수증자의 취득세

또 부담부증여(보증금 등 채무를 끼고 증여하는 것)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2020년, 취득세 변경 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네요.

아마 양도/증여를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이 내용을 모르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다주택자가 공시가 3억 이상의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에는

자녀가 취득세를 12%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우선 강화된 주택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받는 자가 내는 증여 취득세율이 현재 3.5%에서 12%로 올라간다. 그 외 주택은 현행 세율 3.5%를 적용한다.

 

전 이 기사를 보고 너무 깜짝 놀라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증여가 죄인가요?

다주택자가 세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 죄인가요?

 

주택을 팔지도 사지도 못하고 독안에 든 쥐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너무 명확한 법이에요.

주택 가격의 12%라면 누가 증여할 수 있겠어요?

'증여하지 말고 팔아라'라는 메시지를 폭력적으로 강요하는 법이라고 생각해요.

 

불과 5, 6년 전에는 6억 미만의 집은 1% 정도의 취득세만 부담하면 집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주택시장이 침체되어 있어 투자 수요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었죠.

지금의 12%라는 금액은 시장의 경색을 불러올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만든 법입니다.

몇년 만에 시장의 온도가 냉탕에서 온탕으로 변한 것이 정책을 통해서도 느껴지네요.

 

 

또 부모가 다주택자더라도, 자녀는 아직 무주택자라면 12%가 타당한가요?

부모는 다주택으로 힘겹게 정부의 높여가는 종부세 압박을 맞고

자녀는 무주택으로 높아지는 집값에 힘겨워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저희 친척의 경우 다행스럽게도 아파트가 아닌 낡은 집이어서

공시가가 3억 미만인 경우라 취득세가 낮게 나왔습니다만,

세법의 변경은 정말 경악스럽네요.

이런 정책을 통해 거래를 틀어막는 것이 무슨 정책적 효율이 있는 것인지, 참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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