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화물차 취등록세 및 구매소요비용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물차 구매 시 납부해야 할 세금 종류와 그 요율에 대해서 한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차량을 구매할 때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나누어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채, 매입비인지대, 증지대, 번호판 구매비용이 별도로 추가됩니다. 그럼 이번 글에서는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참고글] 중고차 취등록세 세율 총정리
<구매 소요비용 분류>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도시철도채권
- 수입인지
- 수입증지
- 번호판 및 보조대 구입비용
1. 화물차의 취득세 : 과세표준 * 5%
(1) 과세표준
화물차를 구매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계산의 기본 공식은 "과세표준 x세율"입니다. 이때 과세표준이란 취득 당시의 가격(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입니다. 그런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다만 지방세법에 따르면 공매, 경매 등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낙찰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등 일부 예외가 있으나 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이 시가표준액은 기준가격 x 연도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차량의 경우 연도별 감가상각이 있기 때문에 연식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점차 감소됩니다.
(2) 취득세율
현재 승합차 및 화물자동차의 취득세율은 5%입니다. 참고로 승용차의 7%, 영업용 자동차의 4%입니다.
(3) 잔가율
화물차의 잔가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내용연수가 비영업용에 비해 절반 이하로 매우 짧으며, 잔가율도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업용 화물차란 구청장과 군수로부터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동차를 말합니다. 이들 영업용 화물차의 경우 노란색 번호판을 부여받습니다.
구분 | 용도 | 내용연수 | 1년 미만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
화물자동차 | 비영업용 | 20년 | 0.810 | 0.726 | 0.609 | 0.510 | 0.426 | 0.357 | 0.298 | 0.250 | 0.215 | 0.184 | 0.157 | 0.134 |
화물자동차 | 영업용 | 7년 | 0.702 | 0.561 | 0.500 | 0.377 | 0.280 | 0.242 | 0.172 | 0.100 | - | - | - | - |
(4) 관련 근거
화물자 취득세의 과세 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제12조(세율) 등입니다.
2. 등록면허세 : 리스차량의 경우 해당
(1) 납세 의무자
등록면허세는 변경, 말소, 저당설정, 가압류, 가처분 등록 등을 원인으로 등록하는 사람에 한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록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2) 등록면허세율
화물자동차의 경우 리스 이용자 명의로 등록하는 리스차량의 경우 리스회사에서 취득세 2%를, 리스이용자가 등록면허세 3%를 부담합니다. 이 때 요율을 적용하는 차량의 가액은 취득세 계산에서와 같이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액으로 합니다.
관련 정보를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신 경우 아래 차량등록사업소의 안내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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