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신청 실제로 해보기, 승인 후기

+snowball+ 2023. 12. 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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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신청 실제로 해보고 승인받은 후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기타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의 납부 기한은 부동산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달 이내이며, 지방소득세는 그로부터 2달을 더 가산하여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근 국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양도소득세 역시 천만원 단위, 많게는 억 단위까지도 매우 높아졌는데요. 오늘은 양도소득세를 분납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구분할 것 : 양도소득세 분납 신청 (최대 1회 분납 가능)

양도소득세는 국세로서 카드 납부의 경우 무이자 할부 행사를 지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그래도 3개월 정도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데(카드에 따라 다름), 양도소득세는 그런 행사 조차 없어 특히 부담이 더 큽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도 신고 당시 '분납 신청'을 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만약 3천만원이라면 1회차에 1천만원, 2회차에 2천만원 이렇게 납부할 수도 있고, 50%로 1500만원씩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각 회차의 간격은 두달입니다.

 

2. 양도소득세 기한 연장 신청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분납 가능)

그러나 위의 분납신청은 단 1회만 분할이 가능하고, 그 간격도 두달로 길지 않으므로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금을 체납할 수 있는 위기에서 구제해주고자 국세청에서는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이라는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먼저 홈택스에 들어가서, 상단의 큰 메뉴 중 [국세증명, 사업자 등록 / 세금관련 신청/신고] 메뉴에 커서를 올립니다. 그러면 왼쪽 카테고리 중 [세금 관련 신청, 신고 공통분야]가 있고 이 중 '신고,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캡쳐하려고 하는데 자꾸 메뉴가 없어져서 컴퓨터에서는 캡쳐가 어렵네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아래의 순서로 접근하면 됩니다.

  • [국세증명, 사업자 등록 / 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 관련 신청, 신고 공통분야]
  • [신고, 납부 기한 연장 신청]

 

4. 신청서 작성 방법

[신고/납부 기한연장신청] 중에서도 이번 글에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납부기한 연장신청]인데요, 말 그대로 이미 신고한 과세 내역에 대하여, 원래 정해진 납부 기한에서 한번 더 연장을 청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들어주는 것은 아니고, 특별히 인정될만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재난, 질병, 사업상 위기 등 인정될만한 증거가 있는 자료가 첨부되어야 승인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의 경우 장기간의 육아로 인한 현금 흐름 공백을 이유로 들어 '사업상 중대 위기'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해당 기간 실제 현금흐름이 없었기 때문에 원천징수 영수증 등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또 승인이 된다면, 연체없이 세금을 모두 납부하겠다는 당부의 말도 덧붙였습니다.

 

 

5. 연장 신청 승인의 효과

 

연장 기간은 법정 납부기한 후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즉, 최대 9번을 나누어 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9개월이므로, 만약 100만원이라면 매달 11만원으로 나누어 낼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승인이 된다면 양도소득세 기한이 유예된 통지서를 새롭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홈택스를 통해 전산으로 신청하여더라도 승인 통지서는 등기 우편으로 오더라구요. 저의 경우 지난 11월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가 1,000만원 가량이었는데, 5개월 동안 분납을 신청하여 승인되었는바 매달 200만원씩만 납부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현금 흐름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꼭 알아볼만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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